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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9 2014고정8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을 준용함에 따라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7. 5. 고양시 덕양구 B건물 701호에서 C에게 600만 원을 월 이자 36만 원씩 받기로 하고 대부(단,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51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각 대부를 함으로써 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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