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6.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건물 1104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금전 대부를 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6.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건물 1104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이자로 매일 3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유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초과 이자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