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8. 6.경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되, 5일 후에 대부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565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6.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6.경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되, 5일 후에 대부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565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1.경 565만 원을 지급받아 연 94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6.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1번의 ‘625%’는 ‘949%’의, 연번 5번의 ‘1,042%’는 ‘521.4%’의 각 잘못된 계산이므로, 이를 ‘949%’와 ‘521.4%’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