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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34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12. 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월 이자) 8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24.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월 이자로 10,000,000원당 300,000원 내지 400,000원을 지급받거나 선이자로 공제함으로써,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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