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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1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건물 A 동 40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복제조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년 5월 임금 2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32,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

1. 2015. 5월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건물 A 동 40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복제조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7. 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5년 6월 임금 1,19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32,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0. 및 2016. 6.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 근로자 B, C의 각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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