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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72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5. 분 임금 3,200,000원, 퇴직금 5,480,4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80,404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 조서

1. E, D의 각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체불임금 상당액 전액 변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548,53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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