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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5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 주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게임 개발 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3,219,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 연번 4, 5, 8, 11 기 재 각 근로자는 제외 )에 대한 임금 합계 55,705,6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근로 계약서, 임금 계약서, 체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의 규모 및 근로 자수,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까지 변제된 체불임금의 내역,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 주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게임 개발 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5, 8, 11 각 기재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36,880,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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