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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4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PC 방 프 랜 차 이즈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5월 임금 969,260원, 2016년 6월 임금 1,384,630원 등 임금 합계 2,353,890 원 및 퇴직금 3,402,900원, 2016. 4. 18.부터 2016. 5. 23.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5월 임금 1,091,840원,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6년 12월 임금 1,769,2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이 법원에 2018. 5. 24. 근로자 E, D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취하자 술서, 2018. 6. 4. 근로자 F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취하자 술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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