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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8.5.선고 2014드단203010 판결
이혼
사건

2014드단203010 이혼

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대전

등록기준지 문경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5 . 6 . 24 .

판결선고

2015 . 8 . 5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1983 . 7 . 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다가 1985 . 10 . 7 . 혼인신고를 마쳤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안정된 직장을 바탕으로 평탄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

다 . 그러나 1997 . 경 IMF 사태로 원고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 이후 연속된 투자실패와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문제 ,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원고 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다 .

라 .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청주로 주거를 옮긴 후 , 원고는 2007 . 12 . 1 . 목사안수를 받 은 다음 목회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 피고와 뜻과 맞지 않았고 ,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 *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었다 .

마 . 그 후 원고는 청주에서의 생활을 접고 ,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 마 음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 아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피고가 전격적으로 2010 . 7 . 경 부산 으로 이주함에 따라 , 원고와 피고는 이때부터 별거하게 되었다 .

마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간헐적인 만남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 목회활동 및 자녀의 양 육에 대한 이견 , 생활비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확인하였을 뿐이었다 .

바 .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2014 . 8 . 29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계속 다투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내지 11호증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 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는 2010 . 7 . 경 이후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 부양 , 협조 의무를 저버리 고 있는 등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원고와 피고는 별거 한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 또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돌아보고 ,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 인정하 려는 노력보다는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고 , 비난하는 등 부부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는 회 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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