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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7.16.선고 2012드단29047 판결
이혼
사건

2012드단29047 이혼

원고

피고B

변론종결

2013. 6. 11 .

판결선고

2013. 7. 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 원고는 2010. 10. 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 영천시에 있는 C에서 만나 2011. 3. 30,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 23. 부터 동거를 하였다 .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금전문제와 가족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2011. 11 .

28.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뺨을 때리고 피고를 문 밖으로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집을 나가 수원시 인근의 식당에서 일하며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

다. 원고는 2012. 12. 2. 피고가 원고와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가정에 무관심하고, 원고와의 동거를 거부한 채 가출한 후 귀가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수원시 인근에서 지내며 귀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원고와 피고가 별거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가 별거 중에도 한 달에 1 내지 2회 가량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생일과 추석 명절에 집으로 내려가 원고와 함께 지냈으며, 피고의 모가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2012. 10. 4. 경 생일을 맞이하자 원고가 수원시까지 올라가 피고 및 피고의 모와 같이 식사를 하며 축하해 주기도 한 점, 피고가 비록 원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식당에서 일하여 모은 돈 중 1, 000, 000원을 원고에게 결혼축의금으로 송금한 점, 피고는 현재 서울의 D병원에서 간염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의 모를 돌보고 있는데, 가사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모가 치료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귀가하여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다가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이 피고의 가출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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