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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5.14.선고 2012드단19385 판결
이혼
사건

2012드단19385 이혼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4. 30.

판결선고

2013, 5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8. 21.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성년인 딸 2명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와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다소 늦게 귀가를 하거나 원고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툼을 한 후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9년경부터 화물운수업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2003. 11.경부터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2004년경 이후 피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05년경 피고가 위 피부관리실의 경영악화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6년경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피고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혼자 가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다시 가정으로 복귀 하였으나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여 피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술에 취하여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원고의 생활비 미지급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으면서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부부사이에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다툼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중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의 여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도 않았으면서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부부사이의 신의를 저버린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구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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