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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유효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직원인 것처럼 만든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0. 12. 7., 부서: 영업부, 직위: 과장)와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만든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D, 임차인: A, 목적물: 인천 부평구 E아파트 303호, 보증금: 8,000만 원, 존속기간: 2011. 8. 22.부터 2년)를 첨부하여 2011. 8. 2. 인천 계양구 작전2동 863-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작전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5,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임대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서류(A),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전표, 수사보고서(분리송치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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