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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G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피고인 B 및 H)과 이들에게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줄 사업자(피고인 A) 및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국민주택(전용주택 85㎡ 이하) 소유자들(피고인 C 및 I)을 모집하여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에서 ‘K’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G로부터 건당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동인이 지정한 대출신청자들을 위 업체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준 다음 추후 은행에서 대출금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재직 여부 확인전화가 올 경우 실제 직원인 것처럼 응대해 주기로 공모하여, 위 G는 2012. 3. 2.경 L의 대출요청을 받아 동인이 위 K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한편으로 M으로부터 임대인 명의를 빌려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M, 임차인: L, 목적물: 인천 남동구 N아파트 102동 605호, 보증금: 6,200만 원)를 만든 다음 위 L으로 하여금 2012. 3. 2.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피해자 신한은행 남동역금융센터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6,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위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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