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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8231 (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0.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같은 해

4.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D은 부천시 소사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G,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G은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D,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자신이 H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 3. 20. 부서: 관리부, 직위: 주임) 등을 교부받고, D, 피고인 B은 2011. 7. 27.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B이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G, 목적물: 인천광역시 남동구 I외 1필지 J아파트 108동 305호, 전세보증금 9,000만 원)를 작성하고, G은 2011. 8. 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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