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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8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피고인 A)과 이들에게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줄 사업자(E) 및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국민주택(전용주택 85㎡ 이하) 소유자들(피고인 B)을 모집하여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인천 남동구 F에서 ‘G’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D로부터 건당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동인이 지정한 대출신청자들을 위 업체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준 다음 추후 은행에서 대출금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재직 여부 확인전화가 올 경우 실제 직원인 것처럼 응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피고인 A의 대출요청을 받아 동인이 위 G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한편으로 피고인 B로부터 임대인 명의를 빌려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A, 목적물: 군포시 H, 보증금: 7,000만 원)를 만든 다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2. 7. 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216 피해자 하나은행 면목역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49,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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