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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5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 브로커 C, 허위 임대인 D 등과 함께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2. 9. 경 대출신청 자인 피고인에게 ‘E 회사 ’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 101동 503호 ’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동대문구 이 문로 11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이문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4.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허위 임대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 의뢰, 융자상담 및 신청서( 가계용) 등 대출 관련 서류, 주민등록 표 등본 초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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