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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823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천시 소사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이며, 피고인과 C은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자신이 F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 2. 28. 부서: 관리부, 직위: 과장) 등을 교부받고, C은 2011. 7. 26.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이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G, 임차인: A, 목적물: 인천광역시 부평구 H, 전세보증금 9,000만 원)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6,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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