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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단16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어학원에서 수강료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학원 수강생들의 수강료, 교재비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 모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위 수강료 등을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직후 곧바로 위 수강료 결제 내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7. 경 위 F 어학원에서 I, J로부터 수강료 및 교재비 명목으로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위 수강료 등을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직후 곧바로 위 수강료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위 돈을 카드대금 결제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17.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총 5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332,77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1. 각 통장거래 내역( 승인 취소 내역),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1. G 명의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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