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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2 2020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53,3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D’ 의 이사로서,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위 어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2. 경 위 어학원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F에게 6개월 분 교재 비와 수강료를 납부하면 학생에게 영어 수강을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학원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5개월 이상 임대료가 미납되어 있고, 강사들 급여를 체납하여 오고 있는 상태로, 위 어학원의 운영 중단이 예정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2019. 2. 18. 경 교재비 명목으로 174,000 원 및 2019. 5. 26. 경 수강료 명목으로 729,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교재비 및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8,61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자료 및 관련 사진 등, 각 거래 내역자료, 예금거래 내역서, 각 문자 메시지 자료 등, 각 이체처리 결과 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수강 안내자료 등, 카드 매출 전표 및 이체결과 조회 등, 계좌거래 내역 조회 각 계좌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 증거 목록 43, 49, 52,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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