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6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17: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85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인신문 도중, ‘증인은 현장에서 기타앰프를 본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범행 현장에서 기타앰프를 아예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경찰서에서 갑자기 기타앰프가 나타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지구대에서도 증인은 앰프를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D가 갖고 있던 기타 앰프를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E를 때리는 사건 현장에서부터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C 등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타앰프를 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E, D,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3고단1853)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