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5: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단독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97 B에 대한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중,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과 C이 2017. 8. 9. 11:20경 D아파트 E동 앞에서 시비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은 증인을 만났다고 이야기 하는데 증인은 경찰 자체를 만난 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경찰관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당일인 2017. 8. 9.에 C과 피고인이 시비한 일로 경찰관과 통화한 일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1:2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앞 정자에서, B이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알려주고 ‘B이 C에게 욕설과 협박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7. 9. 15.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B이 C에게 씨발 놈, 개새끼, 때려죽인다고 큰소리를 치며 욕을 하였고, 그놈은 인간도 아닙니다, 4단지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복지관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도 이년, 저년 욕하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고정97 사건 A 선서 사본, 2018고정97 사건 증인 A의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