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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고단381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14]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일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E는 중국에 거주하는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F 등에게 전달하고, F 등은 이에 따라 사기로 취득한 피해 금원을 인출할 사람인 피고인 및 G 등을 모집하고, H 등은 인출 자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각자 일정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4. 30. 09:4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 검찰청 J 수사관을 사칭하며 “ 대포 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IBK 기업은행으로 가서 급여 통장과 OTP 카드를 만들고 농협에 가서 예금 통장을 해지시키고 해지한 금액을 개설한 IBK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신규 개설한 IBK 기업은행 계좌 (K) 의 OTP 번호 등 예금 이체 시 필요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화통화로 알아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명의계좌의 비밀번호 등 이체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2,54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합계 4,22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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