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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D, E 등은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 이하 ‘ 보이스 피 싱 작업장’ )에서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일부 조직원은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공급하고, 피고인 등 조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그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5. 2. 12. 12:33 경 위 보이스 피 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첨단 사이버 수사 팀 검사이다.

당 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용의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려면 내가 가르쳐 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 내용을 확인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의 은행 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생성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5:45 경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등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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