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6. 24. 11: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후 “ 사기범행의 일당들을 검거하였는데 범인들이 당신 명의의 통장 두 개를 소지하고 있어 아무래도 명의가 도용당하여 2차 피해가 예상되니 가까운 기업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타 은행에 예금된 현금을 모두 새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하고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예금을 인출한 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치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 와 OTP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같은 날 15:04 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4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4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207에 있는 하나은행 오류 동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23,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02 경 같은 구 경인 로 43길 56에 있는 하나은행 고척동 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12,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15 경 같은 장소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0,000원을 총 6 차례에 걸쳐 출금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