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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55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수금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 송금 책’ 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 공범들 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67 기 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 사기조직(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금원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텔레마케팅 팀, 피해 금 원의 수금 송금 팀 등으로 구성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팅 팀의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생성해야 한다며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직접 인출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 또는 계좌 이체 하도록 지시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공인 인증서, OTP 번호 등 정보를 알아낸 후 직접 금원을 계좌 이체 시키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 자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C’ 을 통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등을 직접 만 나 돈을 전달 받은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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