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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고정6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동 앞 사거리를 행신동 쪽에서 원당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내에서 그대로 앞 지르기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을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1,038,48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를 B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여 행신동 쪽에서 원당역 방면으로 약2km 구간에서 중앙선침범과 앞지르기방법위반을 연달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B 코란도 벤 화물차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피해차량 등 사진, 피의자 운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난폭운전 관련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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