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33』 피고인은 2016. 9. 23. 10:2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라로 58에 있는 대구은행 신 천 3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5521』
1. C 포터 화물차 운행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가. 2014. 11. 14. 11:54 경 대구 수성구 두 산로( 상동) 들 안 길 삼거리 앞 도로에서,
나. 2014. 1. 15. 12:38 경 대구 북구 매천동 청구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다. 2013. 4. 14. 00:04 경 대구 북구 서 변동 도 곡 네거리 앞 도로에서,
라. 2013. 1. 3. 14:50 경 서재로 금호 공영 차 고지 앞[ 염색공단 쪽]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B 포터 화물차 운행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2015.11. 19. 12:26 경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E 포터 화물차 운행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2016. 1. 4. 16: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동 삼학사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