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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14 2019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8. 02:58경 산청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2:58경 산청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중ㆍ고등학교 방면에서 신등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로 삼거리이며 피해자 F의 G SM7 승용차 등이 위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여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도로 옆에 주차한 위 피해차량 운전석 뒤 미등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243,136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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