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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9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12. 5. 18. 11:21경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어수물입구삼거리 부근에서

2. 2012. 7. 7. 11:33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삼거리 부근에서

3. 2014. 4. 8. 19:46경 양주시 남면 신산리 234-11에 있는 현강정밀 앞 부근에서 각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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