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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6 2015고단25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7:4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건물 9층 'D' 여자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행 이전 수면실 안의 상황(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등), 피고인의 행동(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골 부근까지 만짐), 추행을 인지하게 된 경위(깊이 잠이 든 상태는 아니었고 등 부분을 만지는 느낌에 잠이 깼는데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와 바로 일어나 피고인에게 따짐) 등 주된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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