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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8고단2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20세,여)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0시경부터 01:35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4층 2번방에서 E의 생일 축하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E의 옆에 가서 앉자 그 옆으로 다가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E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계단에 내려가던 중 그녀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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