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5세)의 작은아버지로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피해자를 어린 시절부터 돌봐온 피해자의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자 2012. 1.경부터 2014. 9. 2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2월에서 같은 해 3월 사이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범행 당시 13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24.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4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의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빨고 그녀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9. 22. 00:31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411동 502호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5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의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직후 작성한 인터넷 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지식 iN글 내용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친족관계 증명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