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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7가단1429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로 망인의 자녀들로는 장녀인 피고, 차녀인 D, 원고가 있다.

나. 망인은 그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G에게 임대하였는데, 2014년경 임대차보증금을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종전보다 70,000,000원을 증액하였고, 그에 따라 G으로부터 2014. 11. 21. 50,000,000원을, 2015. 2. 28. 2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2015. 7.경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9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에서 H가 승계할 위 임대차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155,000,000원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2017. 4. 24.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원피고 및 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통장을 관리하던 피고는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70,000,000원 중 50,000,000원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망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155,000,000원을 피고와 피고의 처 계좌로 이체하여 펀드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생전 치료비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대부분 부담하였는데, 망인이 피고나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과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고, 피고는 망인이 위 매매대금 중 피고와 B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55,000,000원의 사용내역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망인은 2014. 3.경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치매 증상을 보이는 등 인지능력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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