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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13 2014가단2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E는 2013. 7. 4. 갈산농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E는 2013. 12. 18.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F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0년경 피고를 다방에서 처음 알게 된 후 2013년경부터 피고가 일하는 다방에 자주 방문하였지만, 망인과 피고가 3,000만 원을 증여할 정도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가 망인에게 점포를 임대할 돈이 없다고 하자 망인이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망인 역시 갈산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바, 망인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망인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대여금을 담보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는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 ③ 나아가 망인은 친구인 F에게 자신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가 이자도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실제로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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