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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00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과 사이에, 2014. 4. 1. 광주 서구 E 대 188.7㎡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90,000,000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C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5,000,000원은 2014. 4. 25., 잔금 265,000,000원 중 망인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4. 5. 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일에 지급하고, 2014. 5. 7. 매매잔대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67,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7. 3.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모(母)이자 단독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90,000,000원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18,000,000원 망인이 잔금을 지급할 당시 망인이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채무의 합계가 218,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공제하면 72,000,000원인데, 망인은 피고 C에게 9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20,00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망인을 기망하였거나, 피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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