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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1073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이부(異父) 동생으로 원고의 이모이다.

나. 망인은 폐암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2016. 4. 23. 입원하였고 2016. 7. 10.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들로는 원고와 D, E이 있고,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한 남편 F이 재가하여 낳은 아들 G가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다음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43,334,492원[= 1)항 155,000,000원 2)항 85,000,000원 3)항 103,334,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은 사망하기 두 달 전인 2016. 5. 10. 원, 피고에게 망인 소유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H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팔아서 매매대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I에게 이를 43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에게는 60,000,000원만을 송금하였으므로, 155,000,000원[= 매매대금 중 원고 몫 215,000,000원(= 430,000,000원 × 1/2) -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망인은 2015. 10. 19. J에게 망인 소유 별지 목록 4.항 기재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

)를 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은 망인이 직접 사용하였고, 120,000,000원은 원고의 여동생인 D에게 주었으며, 나머지 340,000,000원은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보관하고 있는 돈 중 원고 상속분 85,000,000원(= 340,000,000원 × 1/4)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망인 계좌에서 다음과 같이 합계 277,037,97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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