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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나11533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처 K는 2014. 9. 17.경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4. 10. 1.경부터 계속 L병원, M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11. 2.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0.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산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75,24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11. 3.부터 2015. 11. 2.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가, 2014. 11. 29.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무주택임차인의 지위로 우선 분양전환을 받아 110,485,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경 망인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망인의 대리인으로, H(제1심 공동피고였는데, 제1심에서 원고들이 H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115,000,000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H 앞으로 2015.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인 명의로 개설된 I은행 계좌의 예금 잔액은 2014. 10. 1. 13,904,090원이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2016. 11. 2.에는 25,667원이 되었다.

바. 망인은 2014. 10. 15.부터 2016. 11. 15.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합계 4,870,000원의 참전명예수당과 합계 1,440,000원의 경산참전수당을, 2014. 10. 24.부터 2016. 11. 25.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합계 47,628,840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 11, 16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망인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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