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2483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9. 3. 1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먼저 사망한 장남 망 D의 처와 아들 두명, 장녀인 피고 B, 차남인 원고 A이 있다.

이에 따라 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원고, 피고는 각 1/3, 망 D의 처는 3/21, 망 D의 아들 두명은 각 2/21이다.

나. 망인은 2011. 10. 14.부터 2018. 4. 30.까지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4.경 위 아파트를 2억 8,000만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 중 2억 7,8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2018. 4. 13. 2,800만원, 2018. 4. 30. 1억 5,000만원, 2018. 5. 2. 1억원을 각 증여하였다). 다.

그후 망인은 원고에게도 3,500만원을 증여하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2018. 10. 1. 1,500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2018. 10. 2.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 하여금 2018. 10. 29.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시에 별도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2억 4,300만원(2억 7,800만원 - 3,500만원)을 증여하고, 원고에게 3,500만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이 애초에 피고에게 증여한 돈 2억 7,8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원고에게 1,500만원을 증여하고, 피고로 하여금 직접 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니 피고에게 처음 증여하였던 돈 중 3,500만원은 반환받아 증여액이 그 만큼 감소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1990.경 시흥시 G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증여재산인 2억 7,800만원(2억 4,300만원 3,500만원)이고, 원고의 유류분액은 46,33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