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D 대 773㎡ 중 별지1 도면 표시 11, 12, 13, 26, 25, 24, 23, 22, 21, 20, 19...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 및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2009. 12. 28.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D 대 77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1981. 8. 18.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의 위치나 현황은 별지3 도면 표시와 같다. 2) 원고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망 E(원고의 부친이다)가 1951년경 원고 건물을 소유한 이래, 그 건물 및 부지 일부(지붕과 담장)가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피고 토지 일부인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위 E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민법 제199조). 또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