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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8 2020가단1016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D 대 773㎡ 중 별지1 도면 표시 11, 12, 13, 26, 25, 24, 23, 22, 21, 20, 19...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 및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2009. 12. 28.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D 대 77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1981. 8. 18.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의 위치나 현황은 별지3 도면 표시와 같다. 2) 원고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망 E(원고의 부친이다)가 1951년경 원고 건물을 소유한 이래, 그 건물 및 부지 일부(지붕과 담장)가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피고 토지 일부인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위 E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민법 제197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99조). 또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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