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C 답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3.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울산 북구 D 공장용지 1543㎡(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1. 6. 13.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2. 12. 3. 공유자 F,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3. 5. 피고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울산 북구 H, I 지상에 일반철골조 스틸판넬지붕 2층 공장(1층 361.75㎡, 2층 7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6. 2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을 철거하고 위 선내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인 E, F, G과 피고는 이 사건 선내 부분이 이 사건 인접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위 선내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피고는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20년 전인 1994. 11. 23.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0년이 경과한 2014. 11. 23. 피고가 주장하는 1994. 11. 23.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