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인천 부평구 D 잡종지 9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1991. 4. 1. 인천 부평구 D 잡종지 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상속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 4. 19. 위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79. 7. 16.경 신축되었는데, E은 1991. 2. 6.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피고는 2010. 12. 19. 위 건물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담과 출입문 부분이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그 면적은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1976. 7. 16.경 신축되어 피고의 전 남편인 E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공연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고, 피고가 E을 상속하였으므로, 위 침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 자신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