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215㎡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7. 제주시 D 대 24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76. 3. 4. 원고 토지와 인접한 C 대 21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46.경 신축하였고,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194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나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0. 초반경 확장하여 이 사건 나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194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나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바 대법원 199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