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과수원 1,5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과 E의 아들이다.
피고는 망 D의 형인 F의 아들로, 인천 옹진군 C 과수원 1,547㎡에 관하여 1971. 5.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D과 E은 1962.경 혼인 무렵부터 인천 옹진군 C 인근에 위치한 집에 거주하였고, 위 C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23),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
다. 망 D은 1970. 11. 25. 사망하였고, 망 D의 사망 이후 E이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에서 농사를 계속하였으며, 2002. 5.경부터는 E의 집으로 이사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과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1. 5.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위와 같은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되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하여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점유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제시한 1999. 5. 29.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2019. 5. 29.(청구취지 기재 2019. 5. 28.은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