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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6 2015고정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3:07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연금네거리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골프장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에도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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