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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22:50경 대구 동구 소재 B지구대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구 소재 평화시장 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먼 길로 돌아서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줌마, 이 수박 얼마인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년아, 깡패다, 누군지 모르나, 이 씹년이, 어디가노 서구청 가자 안했나, 니 차비 못준다, 씹년이 잔대가리 굴리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자, “이 씹년아, 어디가노, 차비주면 될 거 아니가, 오천 원 주면 되지, 나는 파출소 가면 안 된다, 만 원줄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린 다음 계속하여 그 어깨를 잡아당기며 운행 중인 택시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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