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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5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07:40경 피해자 C(66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E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였을 때 피해자가 바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여 운행하자 "뭐 이런 자식이 있어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70만

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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