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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110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이하 통칭하는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0. 2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서울 성북구 E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0,000,000원(2017. 4. 20. 공사대금 1,000,000,000원으로 감액), 공사기간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하였다.

D은 2016. 11. 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거, 건축, 토목, 전기 공사를 공사대금 75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1. 15.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하였다.

피고 등과 D, F은 2017. 6. 28. D의 F에 대한 잔여 하도급대금이 339,710,130원임을 확인하고, D과 F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위 잔여 하도급대금을 피고 등이 F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등은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직불합의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4층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7. 6. 28.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4층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건의 표시) 소재지 : E 건물 4층, 공급면적 75.55㎡ 상기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 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원고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과 을은 F에 대한 직불합의금(별첨 : 직불합의서 참조)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의 F에 대한 직불합의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과 을은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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