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604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6. 10. 2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에 ‘서울 성북구 E 지상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0.부터 2017. 4.까지, 지체상금률 0.1%(1일당)로 각 정하여 도급 주었다(이하 위와 같은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이후 원고들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과 D은 2017. 4. 20. 계약금액을 10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2017. 4. 27. 위와 같이 감액한 계약금액을 반영한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공사기간도 약 1개월 연장하여 ‘2017. 5.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D은 2016.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거, 건축, 토목, 전기 공사를 계약금액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1. 15.부터 2017. 4. 30.까지, 지체상금률 0.1%로 각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공사대금은 골조공사 마감 후 3억 원을, 창호 유리 외부 마감공사 후 2억 5,000만 원을, 준공 15일 후 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D 및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직불합의 등 1)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D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 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이에 원고와 D 및 피고는 2017. 6. 28.'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재개하여 잔여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여 하도급 공사대금 339,710,13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