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9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남 예산군 C 외 4필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2014. 3.경 위 공사 중 도장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5. 11. 4.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7571호로 잔여 공사대금 42,5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6. 8. 12. ‘피고는 하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고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건축주로부터 수령하여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즉시 37,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6. 28.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321호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잔여 공사대금 3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2016. 9. 23.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종결되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원고를 상대로 한 위 2016가단26321호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기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