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노5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1,93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